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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보아, 술먹고 찐친 모먼트 대방출! 라이브 방송하다 '이불킥' 예약?!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이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오후,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보아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경솔한 언행이었다.

 

방송 초반부터 보아는 혀가 꼬인 듯한 말투로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현무는 "별로 안 마셨고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척 연기한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아는 전현무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집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현무는 "인스타 라이브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라이브를 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시작 이유를 밝혔지만, 방송 내용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아는 "현무 오빠 집에 처음 놀러 와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다"라며 솔직함을 넘어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당황한 듯 "콘셉트"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팔로워들이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에 대해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아", "오빠가 아깝다"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뜬금없이 박나래가 소환되어 '머리채'를 잡힌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전현무가 더 아깝다"는 발언은 가장 큰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보아는 "Shut Up"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전현무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자 "저는 아프리카 티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중파 방송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전현무가 보아에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라고 칭찬하자, 보아는 "나 원래 예뻐"라고 화답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달달함'은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방송 말미, 전현무의 핸드폰으로 회사 매니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다. 전현무는 매니저라고 답하며 "회사 뒤집혔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이라며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보아가 전현무 좋아하는 거 티 내네", "가만히 있던 박나래는 왜 끌어들이냐", "누가 아깝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할 필요는 없지", "모두에게 무례한 방송이었다", "보아 발언 때문에 전현무도 곱게 안 보인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전현무가 아깝다"는 보아의 발언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외모 비하 논란과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현무와 보아의 경솔한 행동은 당분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은 SNS 라이브 방송과 같은 소통 방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