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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보아, 술먹고 찐친 모먼트 대방출! 라이브 방송하다 '이불킥' 예약?!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이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오후,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보아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경솔한 언행이었다.

 

방송 초반부터 보아는 혀가 꼬인 듯한 말투로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현무는 "별로 안 마셨고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척 연기한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아는 전현무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집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현무는 "인스타 라이브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라이브를 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시작 이유를 밝혔지만, 방송 내용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아는 "현무 오빠 집에 처음 놀러 와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다"라며 솔직함을 넘어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당황한 듯 "콘셉트"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팔로워들이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에 대해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아", "오빠가 아깝다"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뜬금없이 박나래가 소환되어 '머리채'를 잡힌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전현무가 더 아깝다"는 발언은 가장 큰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보아는 "Shut Up"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전현무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자 "저는 아프리카 티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중파 방송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전현무가 보아에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라고 칭찬하자, 보아는 "나 원래 예뻐"라고 화답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달달함'은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방송 말미, 전현무의 핸드폰으로 회사 매니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다. 전현무는 매니저라고 답하며 "회사 뒤집혔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이라며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보아가 전현무 좋아하는 거 티 내네", "가만히 있던 박나래는 왜 끌어들이냐", "누가 아깝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할 필요는 없지", "모두에게 무례한 방송이었다", "보아 발언 때문에 전현무도 곱게 안 보인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전현무가 아깝다"는 보아의 발언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외모 비하 논란과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현무와 보아의 경솔한 행동은 당분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은 SNS 라이브 방송과 같은 소통 방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