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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 못 간다!" 다정다감 신랑 급증 이유?

 "요즘 신부님들은 다 공주님 같아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웨딩플래너가 최근 결혼 시장의 흥미로운 변화를 짚어 화제다.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 출연한 백승민 베리굿웨딩 본부장은 '죽도록 고생한다는 최악의 결혼 상대'에 대한 이야기 중, 요즘 신부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본부장은 "요즘 (신부 중) 공주님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신부가 외동딸일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너무 다정다감한 신랑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예비 신랑들의 '스윗함'이 신부들을 '공주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남자다움, 리더십이 강조된 신랑감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스윗남'이 대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에게 "요즘 신랑들은 왜 이렇게 다들 다정다감하고 스윗하고 섬세하냐"고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신랑은 "이러지 않으면 장가를 못 간다. 그렇지 않은 제 친구는 여자 친구가 없다"는 다소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경쟁적인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이 '스윗함'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에는 남성성이 매력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여성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 본부장은 이러한 '스윗함'이 결혼 후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가 되면 계속 그렇게 잘 사는 거고, 변심이 되면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며, 결혼 전 보여준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물에 상관없이 신랑님들 때문에 공주님이 많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주님'이라 부를 만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백 본부장은 "몇 달 전에 (예비부부가) 상담하러 왔다. 신부는 되게 평범했다. 저희가 부케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니, (신랑이) 부케 말고 다른 거로 대체해 달라더라"라며, 그 이유를 묻자 신랑은 "꽃은 이미 단골집이 있다"고 답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신랑이 평소 신부에게 꽃 선물을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제가 봤을 때는 참 굉장히 공주님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신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신랑 스스로가 신부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백 본부장은 결혼 후 생활 방식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는 요리는 무조건 여자가, 돈벌이는 남자가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잘하는 사람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요즘엔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는 신랑들 많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각자 잘하는 걸 담당해서 처리하면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사 분담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결혼 시장의 변화와 함께 예비부부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백 본부장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함께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결혼은 현실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격려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