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진출 거부하고 1900억 매출... 고집센 성심당, 빵업계 '황제' 등극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빵집 성심당이 지난해 19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에 13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의 2023년 매출액은 1937억6000만원으로, 전년(1243억원) 대비 5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78억원으로, 전년(315억원)보다 50% 늘어났다. 이는 뚜레쥬르 운영사인 CJ푸드빌의 지난해 영업이익 299억원(별도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성심당의 성장세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20년 48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21년 628억원, 2022년 817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1243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 대를 돌파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빵집으로는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성심당의 매장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말 10개에 불과했던 매장은 지난해 말 기준 16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성심당이 대전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도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1956년 문을 연 성심당은 67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고수하며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신선함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성심당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성심당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전역에 분점을 낸 이후부터다. 특히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성심당의 치아바타와 바게트가 아침 식사로 제공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런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심당 빵은 꼭 사 가야 할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심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21년부터는 매년 대전관광공사 주최, 대전시의 후원으로 '대전 빵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축제는 성심당을 중심으로 대전의 다양한 빵집들이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전을 '빵의 도시'로 브랜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성심당의 성공 비결은 지역 기반을 단단히 하면서도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 경영 철학에 있다. 전국 체인으로 확장하는 대신 대전이라는 지역에 집중하여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소비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은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빵과 함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했다.

 

성심당의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를 비롯해 '미니꽈배기', '판타롱부추빵' 등은 대전을 방문하는 이들이 반드시 구매하는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그니처 제품들은 성심당만의 독특한 레시피와 노하우로 만들어져 타 브랜드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적인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추세 속에서, 성심당은 지역 기반 빵집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성심당이 대전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