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진출 거부하고 1900억 매출... 고집센 성심당, 빵업계 '황제' 등극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빵집 성심당이 지난해 19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에 13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의 2023년 매출액은 1937억6000만원으로, 전년(1243억원) 대비 5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78억원으로, 전년(315억원)보다 50% 늘어났다. 이는 뚜레쥬르 운영사인 CJ푸드빌의 지난해 영업이익 299억원(별도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성심당의 성장세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20년 48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21년 628억원, 2022년 817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1243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 대를 돌파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빵집으로는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성심당의 매장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말 10개에 불과했던 매장은 지난해 말 기준 16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성심당이 대전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도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1956년 문을 연 성심당은 67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고수하며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신선함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성심당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성심당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전역에 분점을 낸 이후부터다. 특히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성심당의 치아바타와 바게트가 아침 식사로 제공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런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심당 빵은 꼭 사 가야 할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심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21년부터는 매년 대전관광공사 주최, 대전시의 후원으로 '대전 빵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축제는 성심당을 중심으로 대전의 다양한 빵집들이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전을 '빵의 도시'로 브랜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성심당의 성공 비결은 지역 기반을 단단히 하면서도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 경영 철학에 있다. 전국 체인으로 확장하는 대신 대전이라는 지역에 집중하여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소비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은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빵과 함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했다.

 

성심당의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를 비롯해 '미니꽈배기', '판타롱부추빵' 등은 대전을 방문하는 이들이 반드시 구매하는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그니처 제품들은 성심당만의 독특한 레시피와 노하우로 만들어져 타 브랜드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적인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추세 속에서, 성심당은 지역 기반 빵집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성심당이 대전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