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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