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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