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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