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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