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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여야 ‘승복 공방’ 격화..벌써부터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