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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여야 ‘승복 공방’ 격화..벌써부터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