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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여야 ‘승복 공방’ 격화..벌써부터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