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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여야 ‘승복 공방’ 격화..벌써부터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