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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여야 ‘승복 공방’ 격화..벌써부터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