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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벚꽃 행사, 탄핵 선고 여파로 8일로 연기

서울 영등포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같은 날 시작될 예정이었던 여의도 봄꽃축제의 개막을 4월 8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선고일 전후로 국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축제 기간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통 통제는 4월 6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에서 여의하류IC 일대까지다.  

 

행사 규모도 일부 축소된다.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취소되며, 다른 프로그램들도 규모를 줄여 차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이 집중 배치되어 현장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음성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질 때 여의서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다. 여의도에는 벚나무 1,886주와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종 87,859주의 봄꽃이 만개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져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영등포구는 이번 축제의 주제를 '모두의 정원'으로 정하고, 도심 속 열린 정원에서 벚꽃과 함께 미식, 예술, 휴식을 즐기며 지속 가능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봄꽃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봄꽃정원', 캠핑 의자에 앉아 팝업가든을 감상하는 '휴식정원', 예술 작품과 공연, 체험을 오감으로 향유하는 '예술정원', 핫 플레이스의 맛을 축제 현장에서 즐겨보는 '미식정원' 등이 있다.  

 

또한,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이 집중 배치되어 현장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음성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은 12개소가 설치되며, 의료 상황실, 아기쉼터, 휴식 공간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봄꽃을 보러 찾아오는 많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은 아름다운 벚꽃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김모 씨(35)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다 보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다만, 인파가 많아 아이와 함께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인과 함께 방문한 대학생 이모 씨(24)는 "야경 속 벚꽃이 정말 예뻤다. 거리 공연과 조명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며 "올해는 축제 기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여의도 봄꽃축제의 매력에 빠졌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 사토 씨(29)는 "서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을 줄 몰랐다. 여의도 벚꽃길이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방문객이 몰려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 씨(40)는 "벚꽃길이 너무 붐벼서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몰리는 주요 구간을 통제하거나 더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봄꽃축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으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했다.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구는 마지막 날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