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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벚꽃 행사, 탄핵 선고 여파로 8일로 연기

서울 영등포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같은 날 시작될 예정이었던 여의도 봄꽃축제의 개막을 4월 8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선고일 전후로 국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축제 기간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통 통제는 4월 6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에서 여의하류IC 일대까지다.  

 

행사 규모도 일부 축소된다.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취소되며, 다른 프로그램들도 규모를 줄여 차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이 집중 배치되어 현장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음성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질 때 여의서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다. 여의도에는 벚나무 1,886주와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종 87,859주의 봄꽃이 만개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져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영등포구는 이번 축제의 주제를 '모두의 정원'으로 정하고, 도심 속 열린 정원에서 벚꽃과 함께 미식, 예술, 휴식을 즐기며 지속 가능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봄꽃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봄꽃정원', 캠핑 의자에 앉아 팝업가든을 감상하는 '휴식정원', 예술 작품과 공연, 체험을 오감으로 향유하는 '예술정원', 핫 플레이스의 맛을 축제 현장에서 즐겨보는 '미식정원' 등이 있다.  

 

또한,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이 집중 배치되어 현장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음성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은 12개소가 설치되며, 의료 상황실, 아기쉼터, 휴식 공간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봄꽃을 보러 찾아오는 많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은 아름다운 벚꽃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김모 씨(35)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다 보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다만, 인파가 많아 아이와 함께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인과 함께 방문한 대학생 이모 씨(24)는 "야경 속 벚꽃이 정말 예뻤다. 거리 공연과 조명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며 "올해는 축제 기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여의도 봄꽃축제의 매력에 빠졌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 사토 씨(29)는 "서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을 줄 몰랐다. 여의도 벚꽃길이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방문객이 몰려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 씨(40)는 "벚꽃길이 너무 붐벼서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몰리는 주요 구간을 통제하거나 더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봄꽃축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으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했다.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구는 마지막 날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