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비자 기만한 탈모 제품들..30개 제품 전수조사, 효과 ‘0’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탈모 예방 치료’, ‘탈모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남은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 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하지만 비오틴이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비오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의 1% 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비오틴을 첨가했다고 명시한 29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최대 35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했다.

 

반면,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는 기장밀추출복합물과 피쉬콜라겐펩타이드가 있다. 기장밀추출복합물은 모발의 윤기와 탄력 개선에, 피쉬콜라겐펩타이드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료들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및 모발 건강을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계란, 닭고기, 생선,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철분과 아연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시금치, 견과류, 해산물 등이 좋은 공급원이다.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군이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오틴(비타민 B7)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을 돕고, B12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모낭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달걀, 유제품, 육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이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등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이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