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비자 기만한 탈모 제품들..30개 제품 전수조사, 효과 ‘0’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탈모 예방 치료’, ‘탈모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남은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 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하지만 비오틴이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비오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의 1% 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비오틴을 첨가했다고 명시한 29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최대 35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했다.

 

반면,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는 기장밀추출복합물과 피쉬콜라겐펩타이드가 있다. 기장밀추출복합물은 모발의 윤기와 탄력 개선에, 피쉬콜라겐펩타이드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료들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및 모발 건강을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계란, 닭고기, 생선,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철분과 아연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시금치, 견과류, 해산물 등이 좋은 공급원이다.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군이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오틴(비타민 B7)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을 돕고, B12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모낭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달걀, 유제품, 육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이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등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이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