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비자 기만한 탈모 제품들..30개 제품 전수조사, 효과 ‘0’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탈모 예방 치료’, ‘탈모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남은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 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하지만 비오틴이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비오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의 1% 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비오틴을 첨가했다고 명시한 29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최대 35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했다.

 

반면,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는 기장밀추출복합물과 피쉬콜라겐펩타이드가 있다. 기장밀추출복합물은 모발의 윤기와 탄력 개선에, 피쉬콜라겐펩타이드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료들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및 모발 건강을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계란, 닭고기, 생선,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철분과 아연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시금치, 견과류, 해산물 등이 좋은 공급원이다.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군이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오틴(비타민 B7)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을 돕고, B12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모낭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달걀, 유제품, 육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이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등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이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