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비자 기만한 탈모 제품들..30개 제품 전수조사, 효과 ‘0’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탈모 예방 치료’, ‘탈모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남은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 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하지만 비오틴이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비오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의 1% 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비오틴을 첨가했다고 명시한 29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최대 35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했다.

 

반면,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는 기장밀추출복합물과 피쉬콜라겐펩타이드가 있다. 기장밀추출복합물은 모발의 윤기와 탄력 개선에, 피쉬콜라겐펩타이드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료들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및 모발 건강을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계란, 닭고기, 생선,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철분과 아연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시금치, 견과류, 해산물 등이 좋은 공급원이다.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군이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오틴(비타민 B7)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을 돕고, B12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모낭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달걀, 유제품, 육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이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등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이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