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특사, 전격 방미..트럼프 압박 통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 및 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사례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지 며칠 만에 성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며, 양국 특사 간의 이번 만남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해결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잡지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해결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협상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추가 협상을 거쳐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에만 동의했다. 또한 흑해 내 휴전에 합의했지만, 관련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에게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합의 위반 사항을 브리핑했으며, 이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협정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구 접근, 정상적인 선적, 보험 관세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양국 대사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국 특사 간 만남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