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특사, 전격 방미..트럼프 압박 통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 및 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사례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지 며칠 만에 성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며, 양국 특사 간의 이번 만남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해결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잡지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해결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협상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추가 협상을 거쳐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에만 동의했다. 또한 흑해 내 휴전에 합의했지만, 관련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에게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합의 위반 사항을 브리핑했으며, 이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협정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구 접근, 정상적인 선적, 보험 관세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양국 대사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국 특사 간 만남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