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예술가들 모여드는 글로벌 핫플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2025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에 국내외 작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국제적 위상을 입증했다. 창작소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국내 작가 122명과 해외 작가 239명, 총 361명이 지원했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미주, 아시아, 가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2주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국내 작가 6명과 해외 작가 13명(팀)을 최종 선정한 창작소는 선정된 작가들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광주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작가들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활발한 교류와 융합적 실험을 통해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된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국내에서 국제 오픈콜(공모)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광주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지원,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 장소로 선정된 경험, 그리고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창작주체사업 선정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비엔날레 아티스트 교류 공간으로도 사용되며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허브로 자리잡았다. 정헌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대표는 “우리 창작소의 성장은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제적 창작 플랫폼으로서 예술가들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예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며 지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광주와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주를 국제적 예술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