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예술가들 모여드는 글로벌 핫플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2025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에 국내외 작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국제적 위상을 입증했다. 창작소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국내 작가 122명과 해외 작가 239명, 총 361명이 지원했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미주, 아시아, 가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2주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국내 작가 6명과 해외 작가 13명(팀)을 최종 선정한 창작소는 선정된 작가들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광주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작가들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활발한 교류와 융합적 실험을 통해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된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국내에서 국제 오픈콜(공모)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광주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지원,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 장소로 선정된 경험, 그리고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창작주체사업 선정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비엔날레 아티스트 교류 공간으로도 사용되며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허브로 자리잡았다. 정헌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대표는 “우리 창작소의 성장은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제적 창작 플랫폼으로서 예술가들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예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며 지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광주와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주를 국제적 예술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