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예술가들 모여드는 글로벌 핫플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2025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에 국내외 작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국제적 위상을 입증했다. 창작소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국내 작가 122명과 해외 작가 239명, 총 361명이 지원했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미주, 아시아, 가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2주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국내 작가 6명과 해외 작가 13명(팀)을 최종 선정한 창작소는 선정된 작가들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광주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작가들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활발한 교류와 융합적 실험을 통해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된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국내에서 국제 오픈콜(공모)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광주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지원,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 장소로 선정된 경험, 그리고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창작주체사업 선정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비엔날레 아티스트 교류 공간으로도 사용되며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허브로 자리잡았다. 정헌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대표는 “우리 창작소의 성장은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제적 창작 플랫폼으로서 예술가들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예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며 지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광주와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주를 국제적 예술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