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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3분 출전의 굴욕… 알라니아스포르와 이별 수순 밟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소속팀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단 3분만 출전하며 팀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로 임대된 황의조는 반 시즌 동안 8경기에 나서 1골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과를 냈지만, 팀은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9월 완전 이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으나, 계약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연장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그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시즌 황의조는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지만, 이 골들은 모두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터진 것이다. 2025년 들어서는 단 한 골도 추가하지 못하며 득점 감각이 주춤한 상황이다. 출전 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일 차이쿠르 리제스포르전에서 마지막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이후,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했다.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18분, 카슴파샤전에서는 45분, 가장 최근 안탈리아스포르전에서는 단 3분만 뛰었다.

 

안탈리아스포르전은 새로 부임한 주앙 페레이라 감독의 데뷔전이었다. 황의조가 첫 훈련에서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했거나, 최근 후보로 나왔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는 현재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 중이다. 세르히오 코르도바(8골)가 2155분을 소화한 것과 비교하면, 황의조는 1040분만을 뛰며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은 재계약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석 달이 남은 상황에서 황의조가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의 튀르키예 커리어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알라니아스포르에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