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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3분 출전의 굴욕… 알라니아스포르와 이별 수순 밟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소속팀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단 3분만 출전하며 팀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로 임대된 황의조는 반 시즌 동안 8경기에 나서 1골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과를 냈지만, 팀은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9월 완전 이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으나, 계약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연장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그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시즌 황의조는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지만, 이 골들은 모두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터진 것이다. 2025년 들어서는 단 한 골도 추가하지 못하며 득점 감각이 주춤한 상황이다. 출전 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일 차이쿠르 리제스포르전에서 마지막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이후,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했다.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18분, 카슴파샤전에서는 45분, 가장 최근 안탈리아스포르전에서는 단 3분만 뛰었다.

 

안탈리아스포르전은 새로 부임한 주앙 페레이라 감독의 데뷔전이었다. 황의조가 첫 훈련에서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했거나, 최근 후보로 나왔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는 현재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 중이다. 세르히오 코르도바(8골)가 2155분을 소화한 것과 비교하면, 황의조는 1040분만을 뛰며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은 재계약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석 달이 남은 상황에서 황의조가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의 튀르키예 커리어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알라니아스포르에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