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 3억불, 담배 2억불... '먹고 피우는 한국'이 세계 경제를 흔든다

 올해 1분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약 3조 6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로의 수출이 37.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34.1%), 북미(21.7%) 지역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식품이 중동과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공식품 중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에서는 라면이 단연 돋보였다. 라면 수출액은 3억 4천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연초류로, 2억 6천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4.5%의 성장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KT&G의 에쎄 브랜드 인기가 높았고, 러시아와 몽골 등지로의 담배 수출도 증가했다.

 

소스류는 9.1%의 성장률을 보이며 선전했다.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와 함께 불닭 소스 같은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가 두각을 나타냈다. 포도는 4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특히 대만과 미국에서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닭고기는 14.1% 증가했으며, 산란노계를 선호하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삼계탕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유통망이 확대되었고,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 외에도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 분야의 1분기 수출 실적은 7억 달러로 2.3% 증가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전체 수출액은 31억 8천만 달러로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산업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 등이 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주로 수출하는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동유럽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3천 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농약은 2억 1천 200만 달러(33.7% 증가), 종자는 1천 300만 달러(49.1% 증가), 비료는 1억 1천 600만 달러(16.9% 증가)의 수출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