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 3억불, 담배 2억불... '먹고 피우는 한국'이 세계 경제를 흔든다

 올해 1분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약 3조 6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로의 수출이 37.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34.1%), 북미(21.7%) 지역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식품이 중동과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공식품 중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에서는 라면이 단연 돋보였다. 라면 수출액은 3억 4천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연초류로, 2억 6천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4.5%의 성장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KT&G의 에쎄 브랜드 인기가 높았고, 러시아와 몽골 등지로의 담배 수출도 증가했다.

 

소스류는 9.1%의 성장률을 보이며 선전했다.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와 함께 불닭 소스 같은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가 두각을 나타냈다. 포도는 4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특히 대만과 미국에서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닭고기는 14.1% 증가했으며, 산란노계를 선호하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삼계탕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유통망이 확대되었고,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 외에도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 분야의 1분기 수출 실적은 7억 달러로 2.3% 증가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전체 수출액은 31억 8천만 달러로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산업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 등이 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주로 수출하는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동유럽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3천 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농약은 2억 1천 200만 달러(33.7% 증가), 종자는 1천 300만 달러(49.1% 증가), 비료는 1억 1천 600만 달러(16.9% 증가)의 수출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