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 3억불, 담배 2억불... '먹고 피우는 한국'이 세계 경제를 흔든다

 올해 1분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약 3조 6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로의 수출이 37.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34.1%), 북미(21.7%) 지역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식품이 중동과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공식품 중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에서는 라면이 단연 돋보였다. 라면 수출액은 3억 4천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연초류로, 2억 6천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4.5%의 성장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KT&G의 에쎄 브랜드 인기가 높았고, 러시아와 몽골 등지로의 담배 수출도 증가했다.

 

소스류는 9.1%의 성장률을 보이며 선전했다.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와 함께 불닭 소스 같은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가 두각을 나타냈다. 포도는 4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특히 대만과 미국에서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닭고기는 14.1% 증가했으며, 산란노계를 선호하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삼계탕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유통망이 확대되었고,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 외에도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 분야의 1분기 수출 실적은 7억 달러로 2.3% 증가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전체 수출액은 31억 8천만 달러로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산업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 등이 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주로 수출하는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동유럽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3천 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농약은 2억 1천 200만 달러(33.7% 증가), 종자는 1천 300만 달러(49.1% 증가), 비료는 1억 1천 600만 달러(16.9% 증가)의 수출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