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 3억불, 담배 2억불... '먹고 피우는 한국'이 세계 경제를 흔든다

 올해 1분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약 3조 6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로의 수출이 37.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34.1%), 북미(21.7%) 지역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식품이 중동과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공식품 중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에서는 라면이 단연 돋보였다. 라면 수출액은 3억 4천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연초류로, 2억 6천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4.5%의 성장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KT&G의 에쎄 브랜드 인기가 높았고, 러시아와 몽골 등지로의 담배 수출도 증가했다.

 

소스류는 9.1%의 성장률을 보이며 선전했다.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와 함께 불닭 소스 같은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가 두각을 나타냈다. 포도는 4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특히 대만과 미국에서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닭고기는 14.1% 증가했으며, 산란노계를 선호하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삼계탕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유통망이 확대되었고,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 외에도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 분야의 1분기 수출 실적은 7억 달러로 2.3% 증가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전체 수출액은 31억 8천만 달러로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산업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 등이 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주로 수출하는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동유럽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3천 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농약은 2억 1천 200만 달러(33.7% 증가), 종자는 1천 300만 달러(49.1% 증가), 비료는 1억 1천 600만 달러(16.9% 증가)의 수출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