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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마렵다" 아기 안고 섬뜩한 '인증샷' 올린 간호사, 병원 발칵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학대하고, 이를 SNS에 버젓이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환아의 부모가 직접 병원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부적절하게 다룬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간호사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거나 억지로 끌어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간호사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섬뜩한 문구를 SNS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갓 태어난 연약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간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한 학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병원과 해당 간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간호사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해당 간호사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간호사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 간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