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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마렵다" 아기 안고 섬뜩한 '인증샷' 올린 간호사, 병원 발칵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학대하고, 이를 SNS에 버젓이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환아의 부모가 직접 병원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부적절하게 다룬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간호사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거나 억지로 끌어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간호사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섬뜩한 문구를 SNS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갓 태어난 연약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간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한 학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병원과 해당 간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간호사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해당 간호사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간호사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 간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