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낙상 마렵다" 아기 안고 섬뜩한 '인증샷' 올린 간호사, 병원 발칵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학대하고, 이를 SNS에 버젓이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환아의 부모가 직접 병원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부적절하게 다룬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간호사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거나 억지로 끌어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간호사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섬뜩한 문구를 SNS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갓 태어난 연약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간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한 학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병원과 해당 간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간호사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해당 간호사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간호사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 간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