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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마렵다" 아기 안고 섬뜩한 '인증샷' 올린 간호사, 병원 발칵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학대하고, 이를 SNS에 버젓이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환아의 부모가 직접 병원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부적절하게 다룬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간호사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거나 억지로 끌어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간호사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섬뜩한 문구를 SNS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갓 태어난 연약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간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한 학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병원과 해당 간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간호사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해당 간호사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간호사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 간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