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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마렵다" 아기 안고 섬뜩한 '인증샷' 올린 간호사, 병원 발칵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학대하고, 이를 SNS에 버젓이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환아의 부모가 직접 병원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부적절하게 다룬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간호사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거나 억지로 끌어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간호사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섬뜩한 문구를 SNS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갓 태어난 연약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간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한 학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병원과 해당 간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간호사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해당 간호사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간호사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 간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