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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가 찜한 이강인, EPL 데뷔 초읽기

이강인(24)이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1일(한국시간)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이적 협상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하비 게라(발렌시아)의 이적 협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더욱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강인의 이적설은 올겨울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합류한 이후 PSG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크바라츠헬리아를 왼쪽 윙어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우스만 뎀벨레를 각각 오른쪽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며 새로운 공격 전술을 구축했다. 또한, 미드필드에서도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 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강인의 활용 폭이 제한됐다.

 

현재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EPL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등이다. 이 중에서도 아스널과 맨유가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맨유가 협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아스널의 관심을 보도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반면, 맨유는 이강인의 PSG 이적을 최초 보도한 마테오 모레토 기자를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레토 기자는 "맨유가 이강인의 에이전트 가리도와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이강인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맨유가 2024 트로페 데 샹피옹 결승에서 이강인의 활약을 평가하기 위해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맨유가 오랜 기간 이강인을 관찰하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였음을 의미한다.

 

 

 

PSG는 애초 이강인을 매각할 계획이 없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며 매각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몇 개월 사이 팀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구단의 입장도 변화했다. 프랑스 매체 '르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에 따르면, PSG는 5,000만 유로(약 795억 원) 이상의 이적료 제안이 들어오면 이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PSG는 지난달 30일 열린 프랑스 리그 1 27라운드 경기에서 AS 생테티엔을 6-1로 대파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같은 날 치러진 AS 모나코와 OGC 니스 경기에서 모나코가 2-1로 승리하면서 PSG의 조기 우승 확정은 다음 경기로 미뤄졌다. 현재 PSG는 22승 5무(승점 71)로 리그 선두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2위 모나코(승점 50)와 승점 차가 21점으로 벌어졌다. 남은 7경기에서 단 한 번만 무승부를 기록해도 리그 우승이 확정된다.

 

이강인은 국가대표팀 차출 당시 발목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PSG는 리그 1 출범 이후 93년 동안 없었던 '무패 우승'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즌 PSG는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PSG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트레블(리그, 컵대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것이다. PSG는 이번 시즌 리그 1 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었고, 프랑스 컵 대회인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4강에 진출해 있다. 또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강에 올라 있으며, 후반기 들어 더욱 강력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트레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강인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EPL 구단들이 본격적으로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올여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SG 잔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맨유를 비롯한 EPL 클럽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이강인의 첫 프리미어리그 도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