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재 판결 D-3..尹 침묵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