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재 판결 D-3..尹 침묵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