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대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70배 차이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1위는 삼성전자로 무려 4,89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기업은행(1,391명),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기업만이 육아휴직 사용자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산밥캣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고작 5명에 그쳐 조사 대상 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422명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280명 증가), CJ제일제당(86명 증가), 우리은행(75명 증가), LG에너지솔루션(71명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육아휴직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0%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도 상당히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작 1.2%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3년 연속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온시스템(4.2%), 현대건설(6.7%), 현대엔지니어링(7.0%) 등도 10% 미만의 저조한 사용률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권과 유통업계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중공업 분야는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에코플랜트와 같이 3년 연속 1%대의 극히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롯데쇼핑처럼 80%대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문화의 정착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