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대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70배 차이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1위는 삼성전자로 무려 4,89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기업은행(1,391명),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기업만이 육아휴직 사용자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산밥캣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고작 5명에 그쳐 조사 대상 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422명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280명 증가), CJ제일제당(86명 증가), 우리은행(75명 증가), LG에너지솔루션(71명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육아휴직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0%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도 상당히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작 1.2%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3년 연속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온시스템(4.2%), 현대건설(6.7%), 현대엔지니어링(7.0%) 등도 10% 미만의 저조한 사용률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권과 유통업계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중공업 분야는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에코플랜트와 같이 3년 연속 1%대의 극히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롯데쇼핑처럼 80%대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문화의 정착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