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대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70배 차이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1위는 삼성전자로 무려 4,89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기업은행(1,391명),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기업만이 육아휴직 사용자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산밥캣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고작 5명에 그쳐 조사 대상 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422명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280명 증가), CJ제일제당(86명 증가), 우리은행(75명 증가), LG에너지솔루션(71명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육아휴직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0%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도 상당히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작 1.2%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3년 연속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온시스템(4.2%), 현대건설(6.7%), 현대엔지니어링(7.0%) 등도 10% 미만의 저조한 사용률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권과 유통업계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중공업 분야는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에코플랜트와 같이 3년 연속 1%대의 극히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롯데쇼핑처럼 80%대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문화의 정착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