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대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70배 차이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1위는 삼성전자로 무려 4,89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기업은행(1,391명),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기업만이 육아휴직 사용자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산밥캣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고작 5명에 그쳐 조사 대상 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422명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280명 증가), CJ제일제당(86명 증가), 우리은행(75명 증가), LG에너지솔루션(71명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육아휴직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0%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도 상당히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작 1.2%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3년 연속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온시스템(4.2%), 현대건설(6.7%), 현대엔지니어링(7.0%) 등도 10% 미만의 저조한 사용률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권과 유통업계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중공업 분야는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에코플랜트와 같이 3년 연속 1%대의 극히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롯데쇼핑처럼 80%대의 높은 사용률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문화의 정착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