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천경자와 김환기, LA로 날아가다! 한국미술 거장들의 특별한 만남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백들의 작품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선보인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LA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온 원로 작가들과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고 화백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전시에는 이종상, 홍석창, 이철주 등 한국화 작가들과 윤명로, 유희영, 박광진, 김숙진, 정상화, 김형대 등 서양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된다. 또한, 전뢰진, 최종태, 엄태정, 최의순 등 조각 분야, 이신자, 강찬균, 조정현 등 공예 분야, 윤승중 건축가의 작품까지 총 17명의 예술원 미술 분과 회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고 화백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천경자와 서세옥의 한국화, 김환기의 서양화는 한국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돌아보게 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예술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오며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작가들의 열정이 현지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특별전이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환기의 작품 '무제'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미술의 걸작들은 LA 현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은 한국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김환기의 추상화는 한국미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한국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미술 분과 회원들은 1979년부터 매년 회원작품전을 개최하며, 한국미술의 정수를 소개해왔다. 2017년부터는 재외 한국문화원 특별전을 열어 해외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원류를 알리고 있다.

 

이번 LA 특별전은 이러한 예술원의 노력과 미술 분과의 활동이 결실을 맺는 자리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명한다. 전시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며, 지역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한국미술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미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한국미술의 정통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LA 현지에서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과 그들의 열정은 LA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며, 한국미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한국미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