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천경자와 김환기, LA로 날아가다! 한국미술 거장들의 특별한 만남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백들의 작품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선보인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LA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온 원로 작가들과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고 화백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전시에는 이종상, 홍석창, 이철주 등 한국화 작가들과 윤명로, 유희영, 박광진, 김숙진, 정상화, 김형대 등 서양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된다. 또한, 전뢰진, 최종태, 엄태정, 최의순 등 조각 분야, 이신자, 강찬균, 조정현 등 공예 분야, 윤승중 건축가의 작품까지 총 17명의 예술원 미술 분과 회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고 화백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천경자와 서세옥의 한국화, 김환기의 서양화는 한국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돌아보게 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예술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오며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작가들의 열정이 현지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특별전이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환기의 작품 '무제'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미술의 걸작들은 LA 현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은 한국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김환기의 추상화는 한국미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한국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미술 분과 회원들은 1979년부터 매년 회원작품전을 개최하며, 한국미술의 정수를 소개해왔다. 2017년부터는 재외 한국문화원 특별전을 열어 해외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원류를 알리고 있다.

 

이번 LA 특별전은 이러한 예술원의 노력과 미술 분과의 활동이 결실을 맺는 자리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명한다. 전시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며, 지역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한국미술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미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한국미술의 정통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LA 현지에서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과 그들의 열정은 LA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며, 한국미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한국미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