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천경자와 김환기, LA로 날아가다! 한국미술 거장들의 특별한 만남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백들의 작품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선보인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LA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온 원로 작가들과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고 화백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전시에는 이종상, 홍석창, 이철주 등 한국화 작가들과 윤명로, 유희영, 박광진, 김숙진, 정상화, 김형대 등 서양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된다. 또한, 전뢰진, 최종태, 엄태정, 최의순 등 조각 분야, 이신자, 강찬균, 조정현 등 공예 분야, 윤승중 건축가의 작품까지 총 17명의 예술원 미술 분과 회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고 화백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천경자와 서세옥의 한국화, 김환기의 서양화는 한국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돌아보게 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예술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오며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작가들의 열정이 현지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특별전이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환기의 작품 '무제'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미술의 걸작들은 LA 현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은 한국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김환기의 추상화는 한국미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한국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미술 분과 회원들은 1979년부터 매년 회원작품전을 개최하며, 한국미술의 정수를 소개해왔다. 2017년부터는 재외 한국문화원 특별전을 열어 해외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원류를 알리고 있다.

 

이번 LA 특별전은 이러한 예술원의 노력과 미술 분과의 활동이 결실을 맺는 자리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명한다. 전시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며, 지역 미술 애호가들과 교민들에게 한국미술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미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한국미술의 정통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LA 현지에서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과 그들의 열정은 LA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며, 한국미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한국미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