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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故장제원 두둔 논란에 해명 "상황이 안타까웠다"

 가수 테이가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테이는 2일 오전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테이는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실을 위해 한쪽의 발표가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내 안에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있었지만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도 문자로 제게 화를 내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났을 수 있지만, 짐작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논란이 된 발언을 1일 방송에서 했다. 당시 그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부 청취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취자들은 "죽어도 싸다", "하나도 안 안타깝다", "피해자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청취자는 "'안타까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할 일이다. 죄지은 놈이 벌 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십여 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를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전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 측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그의 사망으로 성폭력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테이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테이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