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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故장제원 두둔 논란에 해명 "상황이 안타까웠다"

 가수 테이가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테이는 2일 오전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테이는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실을 위해 한쪽의 발표가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내 안에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있었지만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도 문자로 제게 화를 내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났을 수 있지만, 짐작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논란이 된 발언을 1일 방송에서 했다. 당시 그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부 청취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취자들은 "죽어도 싸다", "하나도 안 안타깝다", "피해자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청취자는 "'안타까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할 일이다. 죄지은 놈이 벌 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십여 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를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전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 측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그의 사망으로 성폭력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테이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테이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