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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故장제원 두둔 논란에 해명 "상황이 안타까웠다"

 가수 테이가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테이는 2일 오전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테이는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실을 위해 한쪽의 발표가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내 안에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있었지만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도 문자로 제게 화를 내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났을 수 있지만, 짐작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논란이 된 발언을 1일 방송에서 했다. 당시 그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부 청취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취자들은 "죽어도 싸다", "하나도 안 안타깝다", "피해자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청취자는 "'안타까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할 일이다. 죄지은 놈이 벌 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십여 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를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전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 측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그의 사망으로 성폭력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테이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테이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