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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故장제원 두둔 논란에 해명 "상황이 안타까웠다"

 가수 테이가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테이는 2일 오전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테이는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실을 위해 한쪽의 발표가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내 안에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있었지만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도 문자로 제게 화를 내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났을 수 있지만, 짐작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논란이 된 발언을 1일 방송에서 했다. 당시 그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부 청취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취자들은 "죽어도 싸다", "하나도 안 안타깝다", "피해자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청취자는 "'안타까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할 일이다. 죄지은 놈이 벌 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십여 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를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전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 측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그의 사망으로 성폭력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테이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테이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